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

2024-09-02 dbiasset 55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정보교류차단 및 그에 따른            이해상충방지 조치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.
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제외 정보

 ■ 차단정보

 - 자본시장법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

 -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대한 정보 (다만,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은 예외로 함)

 -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(다만,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은 예외로 함)

 ■ 제외정보

 -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

 -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운용 관련 정보로서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
 -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

 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

- 집합투자재산 운용부문(IB부문, 운용부문)

- 고유재산 운용부문(경영관리부문)

- 다만, 지정된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과 지정된 후선 부서는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.(비밀유지의무와 부당정보 유용금지 의무 부담)


3.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(정보차단벽 설치·운영)

-  사무 공간의 분리

- 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전산적 분리

- 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·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

- 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있는 ·무형 정보차단장치의 설치·운영


4.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­ - 미공개 중요정보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 금융투자상품 목록을 지정

 -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제한

 

5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 -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 목록을 작성 관리

 -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,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이해상충 최소화할 있는 대응방안 마련


6.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

­ -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 총괄 : 준법감시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