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
당사의 정보교류차단 및 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조치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정보교류차단 대상
정보 및 제외 정보
■ 차단정보
- 자본시장법에 따른
미공개 중요정보
-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
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대한 정보 (다만, 불특정 다수인이
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은 예외로 함)
-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(다만,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은 예외로 함)
■ 제외정보
-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
-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
운용 관련 정보로서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이해상충 우려가
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
2. 정보교류차단 대상
부문의 설정
- 집합투자재산 운용부문(IB부문, 운용부문)
- 고유재산 운용부문(경영관리부문)
- 다만, 지정된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과 지정된 후선 부서는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.(비밀유지의무와 부당정보 유용금지 의무 부담)
3.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(정보차단벽 설치·운영)
- 사무 공간의 분리
-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
-
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·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
-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·무형 정보차단장치의 설치·운영
4. 거래주의 또는
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- 미공개 중요정보
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 금융투자상품 목록을 지정
-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
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제한
5. 이해상충 우려가
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-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 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
-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,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
6. 회사의 정보교류통제
담당조직
- 정보교류의 차단과
관련한 업무 총괄 : 준법감시인